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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 WE CAN DO IT!

​이지원 Lee Ji Won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과연 우리나라의 노인은 안정된 생활과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가?

202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COVID-19)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특히나 취약했던 계층은 노인들이었으며, 대부분 요양 시설에서 감염되었다. 코호트 격리조차 불가능한 열악한 공간이기에 감염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신종 감염병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주기가 단축된 만큼, 진행 중인 코로나 19(COVID-19)뿐만 아니라 이후에 발생하게 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은 57세이지만 집과 노후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평균 21.3년간 노동시장에 남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의료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만 65세라 할지라도 신체적으로 자립 가능한 노인의 수가 상당하고, 100세 시대인 만큼 은퇴 이후에도 30년 이상 생활할 수 있는 집과 제2, 제3의 직업, 그리고 지역 속에서 함께 살아갈 공동체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립 가능한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지역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며, 또다시 전염병이 발생했을 시 각자의 공간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떠한 모습일까?'란 질문으로부터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학교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노년층에게도 활용 가능한 학교를 리모델링 하여, 자립 가능한 노인들의 지역공동체 '老, WE CAN DO IT!'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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